시대별 한복

제례복(祭禮服), Jeryebok, Ritual Costume

· 시대 :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 신분 : 상류층,일반 / 남자

· 출처 : 경주손씨 서백당 종가 봉천위 제사(현대)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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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복 제례복 쓰개 유건
겉옷 도포
세조대

제례복(祭禮服)은 제례(祭禮) 때에 착용하는 복식으로 시대와 기준으로 삼는 예서(禮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6세기에 율곡 이이가 편찬한 『격몽요결(擊蒙要訣)』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 이를 참고할 때 제례복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기제사의 경우, 관직이 있는 남자는 조부모 이상일 때 흑색 사모(紗帽), 옥색 단령(團領), 백색 각대(角帶)를 착용하고, 부모일 때 백색 모자, 옥색 단령, 백색 각대를 착용하였다. 관직이 없는 남자는 흑색 사모 대신 흑립(黑笠: 갓)을, 백색 모자 대신에 백색 패랭이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사당제에서는 단령이나 직령(直領)을, 사시제에서는 사모, 단령, 품대(品帶)를 착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제례의 종류별로 착용하는 복식이 달랐다.
18세기에 편찬된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부모의 기제사에 옥색 포립[黲布笠], 삼베 심의[布深衣], 백포대(白布帶), 조화(皂靴)를 착용하고, 방친들은 흑립에 소대(素帶), 조화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당제와 사시제에는 성복을 하되, 성복이 마련되지 않으면 심의(深衣)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심의에는 치관, 복건, 대대, 도아를 갖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에 제례복은 제사의 종류마다 평상복과 구분하여 다르게 착용하였다. 조선 말엽이 되면 제례복으로 흑립(黑笠: 갓)이나 유건(儒巾)에 도포를 착용하였고, 기제사 때만은 베로 만든 심의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항 이후 의제개혁들이 단행되면서 평상복으로 도포 대신 두루마기를 착용하게 되어 제례 때에 흑립이나 유건과 함께 두루마기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조선총독부는 『의례준칙(儀禮準則)』을 간행하여 전통적인 관혼상제를 전반적으로 간소화하려고 하였다. 제례의 경우는 4대 봉사를 2대 봉사로 간소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제수도 줄이고 묘제 역시 2-3회로 줄이도록 제안하는 등 격식과 절차를 줄이도록 계몽하였다. 제례복은 1935년 간행된 『의례궤범(儀禮軌範)』에 개량도포나 개량단령 혹은 두루마기도 무방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일제강점기의 제례복으로는 개량된 도포, 개량된 단령과 함께 두루마기가 착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의 종가에서도 제례복으로 대부분 유건에 도포 혹은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있다. 도포를 착용할 때에는 허리에 세조대를 띠었다.
 

참고문헌
『의례준칙(儀禮準則)』 “제복”,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마유리 외(2008), 「종가의 제례복식에 관한 연구」, 『服飾』, 58권 1호, 한국복식학회. 이선정(2002), 「16세기 이후 韓國의 民間 祭禮服飾 變遷에 관한 硏究」, 『생활과학』 제5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이희재(2011), 「일제강점기의 유교의례 변화양상 – 1930년대 『의례준칙』에서의 가정의례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 vol.15,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집필자 : 이경미(李京美), 한경대학교]
  • 봉화 충재 권벌 종가 제관과 참사자들의 제복(현대)
    봉화 충재 권벌 종가 제관과 참사자들의 제복(현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유건(20세기)
    유건(20세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소색 모시로 만든 도포(일제강점기)
    소색 모시로 만든 도포(일제강점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일제강점기 제례 때 착용한 도포(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제례 때 착용한 도포(일제강점기)
    울산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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