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기업의 역량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은 전통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기업의 현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념도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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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권(바우처)
- 수요기업이 지원받고자 하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이용권(이용권)을 온라인 포인트 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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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분야별 유사 서비스를 분류한 것으로 6개 서비스로 구분하며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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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업
- 수요기업에게 전통문화 혁신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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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
-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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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기관
- 문화산업(전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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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운영계획수립, 사업 운영 관리, 사업비 진행 및 관리 등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서비스 구성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은 전통문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높은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6개 분야로 구성하여 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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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
기업경영
지원 -
디자인
개선 -
신제품
개발 -
플랫폼
구축 -
홍보
마케팅
* 수요기업당 최대 2개의 서비스 지원 가능 (2025년 기준)
- 수요기업
- 전통문화 분야 기업으로 이용권을 활용하여 등록된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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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당 22백만원(자부담 포함)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형태로 지원(최대 2개 서비스 신청 가능)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등
- 공급기업
-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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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선정 후 최대 3년간 협약 지원
공급기업별 1억원 한도 내의 서비스 계약 체결
전통문화분야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수요기업 매칭 행사 지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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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공모
- 수요기업/공급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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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선정
* 공급기업 최대 3년간 협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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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협약
- 상호 권리 및 의무,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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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오리엔테이션 -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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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매칭행사
- 수요기업-공급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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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컨설팅
(사전, 과정, 결과) - 수요기업의
혁신이용권
추진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
-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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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권 용역 계약
- 수요·공급 기업 간
거래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 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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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권 사용
- 혁신이용권
사용협약에 대한
서비스 수행 중간점검
(검토,승인), 결과보고,
최종평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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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권 정산
- 공급기업의 서비스
사용협약에 대한 최종
성과물 제출
* 최종 평가, 승인 후 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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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공유회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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