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한복

상복 흑단령Ⅱ, 常服 黑團領Ⅱ, Official‘s robeⅡ

· 시대 : 조선시대

· 신분 : 관리 / 남자

· 출처 : 윤급 초상(1697~1770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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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표제어 연관어
관복 상복 흑단령 쓰개 사모 문사 각
겉옷 단령 흑단령(현록색/유록색)
기타 흉배 운학흉배
허리띠 품대 서대
신발 화(화자) 목화

조선시대 관리들이 입었던 관복(官服)으로 사모·단령·품대·흑화로 구성되었다. 세종대에 상참(常參)이나 초참(朝參) 등과 같은 의례(儀禮) 때 흑단령을 착용하여 예복(禮服)이라 불렀다. 1610년 이후 『오례의(五禮儀)』에 근거하여 의례복 흑단령을 상복(常服)으로 규정하였다. 1884년 갑신의제개혁으로 시복(時服) 홍단령을 폐지하여 흑단령에 통합하였다.
사모는 뿔에 보이는 무늬의 유무로 신분을 구별하였는데 당상관은 문사각(紋紗角)을 사용하였고, 당하관은 단사각(單紗角)을 사용하였다. 17세기 초 흑단령 상복은 아청색(鴉靑色)이었으나, 17세기 후기 숙종 대에 이르러 유록색(柳綠色⋅玄綠色)으로 변했다. 당상관은 운문단(雲紋緞)이나 운문사(雲紋紗)로 만든 흑단령을 착용하고 당하관은 무늬가 없는 초(綃)나 주(紬)로 만든 흑단령을 착용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만 흉배를 부착하였으나 숙종 대에는 6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문관은 1품은 공작흉배, 2품은 운안(雲雁)흉배, 3품은 백한(白鷳)흉배를 사용하였고 노사(鷺鷥)흉배나 운학(雲鶴)흉배가 사용되었다. 1746년 『속대전』에 당상관은 운학흉배, 당하관은 백한흉배 제도로 명시되었다. 정조대 이후에는 당상관은 쌍학흉배, 당하관은 단학흉배로 정착하였다. 품대는 1품은 서대(犀帶), 정2품은 삽금대, 종2품은 소금대, 정3품은 삽은대, 종3품~4품은 소은대, 5품이하는 흑각대이다. 신은 신목이 있는 화(靴)를 신었다.
이 그림은 영조대의 문신 윤급(尹汲, 1697~1770)의 초상화다. 사모는 문사각이고, 단령은 유록색의 운보문단(雲寶紋緞) 흑단령을 착용하고 있다. 흉배는 쌍학의 운학흉배이다. 허리에는 서대를 두르고 있다. 신은 목이 있는 흑화(黑靴⋅木靴)를 신었다. 이 초상화를 통해 윤급은 문관 1품의 흑단령 상복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이은주(2005),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時服)과 상복(常服) 제도 변천」, 『服飾』 55(6), 한국복식학회.

이은주(2007), 「날짐승 흉배의 감정(鑑定)을 위한 기준 설정」, 『韓服文化』 10(3), 한복문화학회.

이은주(2008),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 흉배제도와 실제」, 『服飾』 58(5), 한국복식학회.

[집필자 : 송미경(宋美京),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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