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화
· 시대 : 조선시대
· 신분 : 기타(기녀) / 여자
· 출처 : 여속도첩(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조선시대의 기녀(妓女)는 관청에 소속되어 연회에서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일을 업으로 삼던 여성들로 신분상으로는 천인에 속하였다. 지배층의 남성사회에서 활동하는 직업의 성격상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외모를 꾸미는 등 일반 천인과는 달랐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기녀는 사(紗)·라(羅)·능(綾)·단(緞)을 재료로 한 복식의 착용이 허용되고, 노리개를 비롯하여 금·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신구를 사용하는 등 양반 부녀자와 동등하게 복식의 사치가 허용되었다.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에서 “규중 부인이 기생의 복장을 하니, 모든 부인들은 그것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한 사실에서 기녀가 여성 의복의 유행을 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기녀는 얹은머리를 하고, 격식을 갖춘 치마·저고리의 기본 복식을 하고 경우에 따라 그 위에 다른 옷을 입었고, 고운 당혜를 신었다. 상의로는 품이 작고 길이가 짧은 회장저고리를 입거나 소매 끝에 흰색 거들지가 달린 견마기를 입는 등 장식성이 강한 옷을 입었다. 하의로는 바지와 무지기 등으로 속옷을 겹겹이 입은 후 치마허리에 주름을 많이 잡아준 치마를 입어 아래가 더욱 풍성해 보이도록 하였다. 넓고 길이가 긴 치마는 자락을 걷어 올려 활동에 편리하도록 입었다. 외출할 때에는 전모(氈帽)나 가리마, 장옷, 쓰개치마를 썼으며 말을 탄 기녀들은 쾌자를 입고 치마 위에 말군을 입기도 하였다. 동기(童伎)는 땋은 머리를 하고 댕기를 드리우거나 새앙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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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릉신영도(178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동래부사접왜사도(조선 후기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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