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한복

계례복, 髻禮服, Woman’s attire for the coming-of-age ceremony

· 시대 : 조선시대

· 신분 : 일반 / 여자

· 출처 : 기사진표리진찬의궤(1809년) (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20세기 평생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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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복 계례복 머리모양 쌍계
웃옷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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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복 계례복 머리모양 쌍계 새앙머리
쓰개 족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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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복 계례복 머리모양 쪽머리
쓰개 족두리
겉옷 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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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복 계례복 머리모양 쪽머리
웃옷 노랑 저고리
아래옷 다홍 치마
웃옷 초록 견마기
웃옷 초록 당의

여자의 성인식을 계례라고 한다. 남성의 관례는 관모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땋은 머리에서 쪽진 머리로 머리모양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계례라고 했다. 박규수(1807년~1876년)가 『거가잡복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대개 우리나라 부녀들은 별도로 계례를 하지 않았다.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땋은 머리를 뒤로 늘어뜨리고, 시집을 간 후에는 시집에서 다래를 준비해 땋아 돌려 머리에 얹으니 세속에서 이른 바 신부관례라고 한 것이다.
그보다 시기가 앞서는 장현광(1554년 ~ 1637년)의 『여헌집』에 의하면 계례는 대례(大禮)[초례] 전에 이루어졌다. 계례할 자가 쌍계(雙紒)를 하고, 장의(長衣)[당의]를 입고 입장하면 머리를 빗기고 쪽을 틀어서 비녀를 꽂은 다음 엽모(葉帽)[족두리]를 씌웠다. 그 후에 계례자는 방으로 돌아가 원삼을 입고 나왔다.
『증보사례편람』에 따르면 19세기 이후에는 혼례 날 아침 여아의 평상시 머리모양인 땋은 머리를 풀어 쌍계(雙紒)[새앙머리]를 하고, 관[족두리]을 씌운 후 혼례를 한다. 혼례에는 화관을 쓰고 홍장삼을 입는다. 폐백 후 신부의 머리를 시어머니가 갈라주면 복이 많은 사람이 새앙머리를 풀어 쪽진 머리를 해주고 관례 벗김이라고 해서 녹의홍상을 입힌다. 녹의홍상이란 다홍 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초록 견마기나 초록 당의를 덧입는 것이다. 간혹 쪽진 머리 대신 어여머리를 하기도 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계례를 하는 시점이 변하기는 했지만 혼인의례의 한 과정이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김소현(2016), 「조선시대의 관례복식 재현 연구」, 『한복문화』 19(3), 한복문화학회.

우봉이씨대종회(2003), 『국역 사례편람』, 명문당.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조선시대 관혼상제(Ι) 관례·혼례편』.

장현광(1554년 ~ 1637년) 여헌집 > 여헌선생속집 제7권 > 잡저 > 계례(筓禮)

https://db.itkc.or.kr/imgviewer/item?itemId=BT#imgviewer/imgnode?grpId=&itemId=BT&dataId=ITKC_BT_0252A_0200_010_0020

한국전통문화생활학회(2000), 『조선후기 양반가의 혼례』.

[집필자 : 김소현(金素賢), 배화여자대학교]
  • 새앙댕기(20세기 초)
    새앙댕기(20세기 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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