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화
· 시대 : 조선시대
· 신분 : 일반 / 남자
· 출처 : 모당 홍이상 평생도(1781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말 관례복식 재현 ( 조선시대의 관례복식 재현 연구 )
관례를 통하여 어린아이의 머리모양을 어른의 상투 머리로 바꾸고 때와 경우에 알맞은 관모를 씌웠다. 법도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관 씌우기가 끝나면 그에 걸맞게 대접하여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지어주었다. 손윗사람을 실명으로 부르는 것은 예가 아니고, 자신의 실명이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불리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실명 대신에 부를 수 있는 부명(副名)을 지어준 것이다.
관례를 치르려면 의식을 주관할 어른[빈(賓)과 찬(贊)]을 모시고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의 절차에 맞추어 예서에서 규정한 관모와 옷을 마련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대부가에도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서 이익은 자신의 집안에서 관례를 할 때에 예서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당시에 흔히 입는 복식을 삼가복으로 취했다. 『성호사설』에 의하면 초가에 복건(幅巾)⋅심의(深衣), 재가에 복건(幅巾)⋅청삼(靑衫), 삼가에 갓[립자(笠子)]⋅도포[도복(道服)]를 갖추었다. 아울러 이것도 갖출 수 없는 사람은 형식을 줄여서 갓과 도포 차림으로 한 번에 관례를 끝내도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자신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다.
『성호사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례는 기본적으로 양반가에서 행해지는 것이었고, 서인의 관례는 없었다. 게다가 조선 말기가 되면 양반들도 복잡한 의례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어서 삼가례에 사용되는 옷과 관을 한꺼번에 거듭 써서 단번에 마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익이 제안한 것처럼 망건, 복건, 초립을 한꺼번에 쓰는 단가(單加)가 삼가를 대신한 것이다. 1894년 의복간소화 개혁은 소매 넓은 포를 착용하는 것을 금하고 두루마기만 입도록 했으나 그 후 양반에게는 전복을 덧입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관례복은 두루마기 위에 전복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1895년 단발령을 선포한 이후로 상투가 가지는 상징성이 사라져가면서 관례의 존재 의미도 차츰 잊히게 되었다.
김소현(2016), 「조선시대의 관례복식 재현 연구」, 『한복문화』 19(3), 한복문화학회.
우봉이씨대종회(2003), 『국역 사례편람』, 명문당.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조선시대 관혼상제(Ι) 관례·혼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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