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화
· 시대 : 고려시대
· 신분 : 관리 / 남자
· 출처 : ( 정몽주(1337-1392) 초상 경기도박물관(2008), 초상, 영원을 그리다 )/ ( 이색(1328~1396)초상,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표제어 | 연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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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복 | 제복 | 겉옷 | 관복(편복) |
고려말 편복(便服)은 관리의 일상 집무복으로 사모단령(紗帽團領)차림을 말한다. 우왕 13년(1387) 명나라에서 보내온 편복은 명의 제도에 따라 1~9품까지 사모에 단령을 착용하고 품대로 차등을 구분한 제도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편복이라 언급한 것은 조복, 제복과 같은 예복에 대응하여 일상 집무복을 편복이라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단령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신라 진덕여왕 2년인 648년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김춘추가 ‘나당연합’을 꾀하고자 당나라에 갔을 때, “신라의 장복을 고쳐 중화식으로 하고자 하자, 이에 내전에서 진귀한 옷[珍服]을 꺼내어 춘추와 그를 따라온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후 관복의 형태는 우리 고유의 직령교임식에서 깃이 둥근 형태의 단령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령은 통일신라시대에 이어 고려시대에는 ‘공복’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의 관복으로 이어져 왔다.
충렬왕 4년(1278) 전국에 원나라 양식의 관복을 착용하고 머리모양을 ‘개체변발’하도록 하면서 원의 복속 기간에는 원의 복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우왕 12년(1386) 정몽주가 명나라에 편복을 청하게 되고, 그 다음 해인 우왕 13년(1387) 6월 설장수가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고 돌아왔다. 이후 명의 제도에 따라 백관의 관복을 1품~9품까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편복은 허리띠로 품계를 구분하였는데 『고려사』에 의하면 “1품인 중대광 이상은 장식이 있는 삽화금대(鈒花金帶), 2품 이상은 장식이 없는 소은대(素銀帶), 개성윤 및 3품인 대사헌으로부터 상시(常侍)에 이르기까지는 장식이 있는 삽화은대(鈒花銀帶), 판사(判事)로부터 4품에 이르기까지는 장식이 없는 소은대(素銀帶), 5품이하 9품 관원들과 지방의 현령들은 각대(角帶)를 띠고, 모자는 문무관 7품 이하는 모직물인 전모(氈帽)와 짠 끈인 사대(絲帶)를 띠며, 무관의 5∼6품은 모정이 높은 전모인 고정립전모(高頂笠氈帽)와 사대를 띤다. 그리고 모든 도감(都監)이나 여러 부서에서 복무하는 자는 사모에 품대를 띤다.”라고 하였다.
고려말 이러한 단령과 사모를 착용한 모습은 정몽주(1337~1392)의 초상에서 확인된다. 이 초상은 1390년에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좌명공신으로 추대되어 그려진 것으로 당시의 원본은 전하지 않고 있으나, 가정 연간(1522~1566)인 1555년(명종10)에 이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소장본을 통하여 고려말 관리의 편복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사모는 조선시대에 비하여 두 각이 작고 좁으며 아래로 향해 있다. 단령은 회색으로 깃 폭이 좁으며 목선이 얕게 파였다. 소매통은 조선초기와 같이 좁은 편이다. 품대는 바탕이 검고 앞 중심의 결합부분인 ‘삼태’와 띠 둘레를 장식한 ‘띠돈’에 금장식이 되어 있는 삽화금대를 착용한 모습이다. 옆트임 사이로 소매가 짧은 녹색 답호와 허리에 주름치마가 연결된 홍색 철릭이 확인된다. 신은 목이 긴 흑화를 신고 있다. 이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는 조선후기에 그려진 이색의 초상이 있다.
동아대학교석당미술원국역(2011), 『고려사』, 경인문화사
지은이 서긍, 옮긴이 조동원(2005) 『고려도경』, 황소자리출판사
이미정(2019), 『보물초상화』, 문화재청
경기도박물관(2008), 「초상 영원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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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1337-1392) 초상 경기도박물관(2008), 초상, 영원을 그리다 -
이색(1328~1396)초상,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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