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영정ㆍ 동상 (재)제작 심의절차

        영정·동상(재)제작 심의절차
        영정·동상(재)제작 심의 신청서 제출 → 심의요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영정/동상 심의 위원회) →
        영정·동상 심의 위원회 심의(복식,무구,예술성,인물 등) → 심의결과(통과,부결,재심의)통보(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신청기관) → 정부표준영정 지정(동상은 제외)
영정·동상 지정해제 심의절차

        영정·동상 지정해제 심의절차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신청서 제출(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공공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심의요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영정/동상 심의 위원회) → 영정·동상 심의 위원회 심의(지정해제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해제의 적절성 검토) →
        심의결과(통과,부결,재심의)통보(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신청기관) → 정부표준영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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