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기업의 역량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기업의 역량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은 전통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기업의 현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념도
용어설명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이 지원받고자 하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이용권(바우처)을 온라인 포인트 형태로 지급
서비스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분야별 유사 서비스를
분류한 것으로 6개 서비스로 구분하며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제공
분류한 것으로 6개 서비스로 구분하며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제공
공급기업
수요기업에게 전통문화 혁신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요기업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
총괄기관
문화산업(전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
관리기관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운영계획수립, 사업 운영 관리, 사업비 진행 및 관리 등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서비스 구성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은 전통문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높은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6개 분야로 구성하여 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술
혁신
혁신
기업경영
지원
지원
디자인
개발
개발
신제품
개발
개발
플랫폼
구축
구축
홍보
마케팅
마케팅
* 수요기업당 최대 2개의 서비스 지원 가능 (2024년 기준)
수요기업
수요기업이란?
전통문화 분야 기업으로 이용권을 활용하여 등록된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수요기업당 22백만원(자부담 포함)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형태로 지원(최대 2개 서비스 신청 가능)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등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형태로 지원(최대 2개 서비스 신청 가능)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등
공급기업
공급기업이란?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공모 선정 후 최대 3년간 협약 지원
공급기업별 1억원 한도 내의 서비스 계약 체결
전통문화분야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수요기업 매칭 행사 지원
공급기업별 1억원 한도 내의 서비스 계약 체결
전통문화분야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수요기업 매칭 행사 지원
추진절차
참여기업공모
수요기업/공급기업 공모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선정
*공급기업 최대 3년간
협약 가능
공급기업 선정
*공급기업 최대 3년간
협약 가능
참여기업 협약
상호 권리 및 의무,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
참여기업 오리엔테이션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및 교육
참여기업 매칭행사
수요기업-공급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행사
매칭을 지원하는 행사
전문가 컨설팅
(사전, 과정, 결과)
(사전, 과정, 결과)
수요기업의 혁신이용권
추진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
추진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
이용권 용역 계약
수요·공급 기업 간 거래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 용역 계약
이용권 사용
혁신이용권 사용협약에 대한 서비스 수행 중간점검(검토,승인), 결과보고, 최종평가, 만족도 조사
이용권 정산
공급기업의 서비스 사용협약에 대한 최종 성과물 제출
* 최종 평가, 승인 후 정산 완료
* 최종 평가, 승인 후 정산 완료
성과 공유회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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