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문화사전

가례도감의궤(1866년)
가례도감의궤(1866년) 이미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는 1866년(고종 3) 고종(高宗: 1852-1919)과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 1851-1895)의 혼례 과정을 기록한 의궤(儀軌)이다. 왕, 왕세자, 왕세손의 혼례를 가례(嘉禮)라고 한다. 고종은 12세에 왕이 되었으나 철종의 상중기간이라 혼례를 올릴 수가 없었다. 철종의 3년상이 끝나고 1866년 고종의 나이 15세에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신부 간택을 위해 1866년 1월 1일자로 12세에서부터 17세에 이르는 여자들에게 금혼령이 내려지고, 그해 2월 25일 오시(11-13시) 초간택(初揀擇), 그달 29일 손시(7-9시 사이)에 재간택(再揀擇), 3월 6일 손시에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민치록(閔致祿: 1799-1858)의 딸이 낙점되었다. 왕실의 혼례는 육례의 절차에 따라 갖추어 진행되었다.

그해 3월 9일 청혼서를 보내는 납채(納采)를 시작으로 같은 달 11일에 예물을 보내는 납징(納徵), 17일에는 혼인날짜를 알려주는 고기(告期), 20일에는 신부를 왕비로 책봉하는 책비(責備) 의식이 거행되었다. 같은 달 21일에 왕비를 창덕궁으로 데려오는 친영(親迎)과 중희당에서 동뢰연(同牢宴)을 거행하였다. 동뢰연은 왕과 왕비가 술과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의식이다. 공식적인 의식이 끝나고 다음날인 22일 아침에는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에게 차례로 인사를 드리는 조현례(朝見禮)를 치렀다.

그 다음날 고종은 그동안 수고한 가례도감의 관원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납채, 납징, 책비 등 각 의식이 거행될 때마다 차려진 선온상(宣醞床)에는 여섯 그릇의 음식이 차려졌다. 황대구와 문어, 전복 등을 익히거나 말린 절육(折肉) 한 그릇, 익힌 전복[熟全鰒] 한 그릇, 도라지나물[䓀莄菜] 한 그릇, 배 감 진자를 비롯해 껍질 있는 잣 등 실과(實果) 한 그릇, 닭찜[鷄蒸] 한 그릇, 간장(艮醬) 한 그릇이다. 의식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이 선온상과 함께 한 사람씩 한 잔의 향온주가 내려졌다.

제작자
(사)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집필자
이소영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저작권자
한국문화원연합회
분야
한식[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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