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문화사전

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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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嘉禮)는 왕실 가족의 혼례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오례(五禮)의 하나로 왕실의 혼례 뿐 아니라 왕세자의 책봉(冊封), 왕세자와 왕세손의 관례(冠禮), 왕실 가족에게 존호를 올리거나 축하 잔치를 여는 등 경사스러운 의례이기도 하다.
왕이나 왕세자의 아닌 대군, 군, 공주, 옹주가 결혼을 하면 길례(吉禮)라고 한다. 왕실에서 왕이나 왕세자의 결혼할 상대를 고르는 것을 ‘간택’이라고 하며, 정해진 절차가 있었다. 간택을 할 때는 전국에 혼인을 못하게 하는 금혼령(禁婚令)이 내려져 13-17세 처녀, 총각들은 결혼을 할 수 없었다.
 
왕비나 세자빈을 선발할 때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의 세 단계를 걸친다. 마지막 간택된 한 명의 처녀는 가례 날까지 별궁에 머물며 국모(國母)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교육을 마친 후 혼례를 치렀다. 혼례의 의식은 납채(納采, 약속한 혼례 요청과 허락), 납징(納徵, 국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을 통해 신부집에 가서 교서와 기러기 전달), 고기(告期, 혼례 일정 알림), 책비(冊妃, 신부를 왕비로 책봉) 혹은 책빈(冊嬪, 왕세자빈 책봉), 친영(親迎, 왕이 신부를 맞아 궁으로 돌아옴), 동뢰(同牢, 신랑과 신부가 마주 앉아 술과 음식을 나누는 의식) 등 여섯 가지 절차이다.

 어린 왕세자나 왕세자빈은 친영(親迎)과 동뢰연을 앞두고 관례나 계례를 먼저 치르는 경우도 있어 혼례의 한 절차가 되기도 한다. 간택부터 혼례가 끝날 때까지 의례 때마다 음식상이 등장한다. 삼간택을 통해 왕비를 선발할 때 왕실 가족과 내빈, 그리고 간택에 참석한 처자들은 상차림을 받았다. 이른 아침에 받은 초조반(初早飯)상, 낮에 받은 주물상(晝物床)과 진지상(進止, 進支床) 등이다.

납채, 납징, 책비 등 각 의식이 거행될 때 절육, 나물, 찜 등 선온상(宣醞床)과 향온주를 마련하였다. 신부집에는 납징 하루 전날 에는 음식과 술, 비단, 종이 등 예물을 보냈다. 그 때 오성유밀과(五星油蜜果)라 하여 약과, 료화 등 다섯 가지 종류의 유밀과가 포함되었다. 본격적인 혼례식인 동뢰연에서는 동뢰연상(同牢宴床)과, 좌측에 놓이는 별도의 상인 좌협(左挾), 우측에 놓은 우협(右挾), 면협(面俠) 등 각각 두 개의 상이 왕과 왕비 앞에 올려졌다.
왕과 왕비를 위한 술안주상으로 과자와 절육으로 차린 미수(味數)상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왕실 가족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嘉禮都監)이 설치되어 혼례를 준비, 진행하였다. 혼례가 마무리되면 관리들은 가례를 축하하는 전문(箋文)을 올렸고, 왕비는 왕실의 어른, 종묘를 방문하여 인사 올리며, 국왕은 가례에 참여한 관리들에게 상을 내렸다. 혼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를 작성하여 남겼다.

제작자
(사)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집필자
이소영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저작권자
한국문화원연합회
분야
한식[의례]
이미지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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