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문화인물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遠)
1622~1673 / 조선 중기의 실학자
  • 문화관광부는 조선중기 실학의 창시자이자 당시 토지·군사·교육 등 총체적 제도개혁을 주창한 반계 유형원(柳馨遠 : 1622 ∼ 1673) 선생을 3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생애 및 업적
  •  반계 유형원(柳馨遠 : 1622 ∼ 1673)은 조선중기 실학의 창시자,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총체적 제도개혁 주창, 실증과 현실 문제를 중시하는 학풍조성에 선구적 역할 을 하였다. 1622년 정월 21일(양력 3월 2일) 외갓집인 서울 정릉에서 태어나 선생이 2세 되던 해에 아버지 한림공 흠이 광해군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28세의 젊은 나이로 죽자 5세 때부터 외삼촌과 고모부로 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10세 되던 해에는 유교경전의 학습을 마치는 총명함을 보이면서 성장하였다. 18세에 풍산 심씨와 결혼하였고 21세 때부터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잘 것, 대화할 때 는 항상 의관을 바르게 하고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 볼 것, 부모를 섬김에는 즐거운 얼굴을 가질 것, 부인에게는 공경스럽게 대할 것 등 자신의 생활지침인 좌우명을 지어 평생토록 실천하였다. 선생은 진사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으나 관직에 진출하기를 포기하고 어려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북 부안에 내려가 은둔생활을 했다. 이때 자신의 호를 우반동 마을 이름을 따서 반계(磻溪)라 지었다. 이후 농촌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20여 년간의 연구 끝에 『반계수록(磻溪隨錄)』 26권을 완성하였다.


     『반계수록』은 선생이 죽은 후 곧바로 조정에 알려졌으나 출판은 이후 100여 년이 지난 1770년(영조 46년)에 경상감영에서 이루어져 널리 배포되었다. 선생은 역작『반계수록』에서 학자들이 법을 소홀히 하고 문학 중심적 생활을 일삼음을 통렬히 비난하면서 국가 통치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혁안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몫을 거둘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층이 만든 법제를 완전히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토지를 공유화하여 농민 한 사람에게 40마지기의 토지를 분배하여 경작하게 하고 이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병역을 부과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꾀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제도와 인선제도가 분리된 당시의 제도를 개혁하여 보통 사람 중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국비로 각 군.현마다 초등교육을 시키되 학생정원은 그 군, 현의 논과 밭의 면적에 비례하여 정하고, 여기서 공부를 마친 사람 중 우수한 자를 학교 선생이 도 단위의 중학교에 추천하여 중급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서울에 설치하는 고급과정의 대학교에 보내어 고등교육을 시켜 관료로 선발하여 쓰지는 안이었다.


     또한 선생은 각 군, 현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해『동국여지지(東國與地志)』13권을 집필하였는데 이는 사회개혁안의 기초자료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범례를 만들었으나 역사 정리는 하지 못했다. 이 범례에 따라 후일 안정복(安鼎福)이 신학의 대표적 역사서인『동사강목(東史鋼目)』을 편찬하게 되었다. 선생은 평소 지극한 효자였고, 모든 인간을 귀천에 관계없이 존경하였으며, 평생을 인간사회의 개혁을 위한 방책연구에 쏟아 조선 후기 실학시대를 개막시킨 위대한 사상가였다. 또한 조선조에서 경제의 제1인자로 평해진 인물이기도 하며 당시 선비들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열심히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 모두의 사표가 되는 실천적 지성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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