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공모전

2026년 하반기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 인증신청 (9. 7.~9. 21.)
등록일2026-09-08 조회수229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인증신청) 및 2026년 전통재료 인증계획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 인증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전통재료를 생산․제조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가.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 인증신청
나. 정책기관: 국가유산청
다. 인증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라. 인증목적
-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통재료의 품질관리
- 인증된 전통재료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사용함으로 국가유산 수리의 진정성 확보 및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 도모

마. 인증대상: 단청용 아교
※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중 ’26년 인증계획에 따라 추진
전통재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jpg
바. 인증절차
인증절차.jpg
- (서류심사)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에 관한 진위여부 및 신청재료의 적격여부 심사
- (현장심사)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인력 및 생산기법·공정의 적합성 여부 심사
- (품질시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신청재료의 품질시험기준 적합여부 심사
- (인증심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품질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재료에 대한 인증심의


2. 신청대상 : 단청용 아교
- 목조건축물 등의 단청공사에 사용되는 접착제로서 우교(소아교)
인증대상.jpg
※ 아교의 형태(예:막대아교, 알아교 등)에 따른 구분은 적용하지 않음.
단, 인증신청 시 신청서에 구분하여 작성함.

3. 신청 및 문의
가. 신청기간: 2026. 9. 7.(월) ~ 9. 21.(월)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추후 원본 별도(우편)제출
* 접수처 이메일: tmc@kofta.org
** 원본 제출처: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길 55-126,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전통재료 인증제 담당자(☎ 054-679-2922, 2924) (우)36218
- 신청서 양식 :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및 별지 서식 [별도 첨부]
- 신청접수 문의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전통재료 인증제 담당(☏ 054-679-2922~4)

다. 제출서류
-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1부 [별첨 1]
※ [별지 제1호 서식]전통재료 인증 신청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류 총괄표 및 별지서식 각 1부 [별첨 2]
신청서류.jpg
라. 결과 통보: 국가유산청 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신청 결과 및 인증심의 결과 통보

마. 기타사항
- 신청서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업체)에게 있으니, 가급적 접수완료 여부를 전통재료 인증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신청서류 중 심사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다만 인증제 담당자 확인 및 요청에 따라 보완 후 추가 제출한 경우 정상 접수된 것으로 인정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4. 운영일정

운영일정.jpg
ㅇ 2026년 하반기 전통재료 인증제 인증·심사 사전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6. 9. 30.(수) 13:00 예정
※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별도 연락 예정
- 장 소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1층 교육영상실
- 참석대상 : 전통재료 인증 신청인
- 주요내용 : 인증 절차 안내, 현장심사 절차 및 기준 상세 설명, 현장 준비사항, 질의 응답(Q&A) 등
 

5. 기타사항
가. 2026년 인증 신청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향후 사업 시행 여건 또는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인증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신청인(업체)은 서류, 신청재료 제출 및 인증심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만일 신청인이 품질시험을 위한 신청재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붙임 2026년 하반기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 인증신청 공고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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